E-7비자 발급 고용은 별따기 수준이므로
업계 “E-9처럼 절차 간소화해야”

건설현장에서 단순 노무직 말고도 외국인 기술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현지에서 직접 인력을 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법무부 심사 또한 까다로워 사실상 ‘그림의 떡’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 E-7 비자에 대한 관심이 건설업계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건설현장에서 단순 노무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E-9, H-2 비자 이외에도 E-7 비자를 통해 기술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E-7 비자로 외국인력을 고용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나뉜다.

E-7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에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E-7 비자 중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경우가 E-7-1 비자다. E-7-1 전문인력 비자 67개 직종 중 건축가, 건축공학기술자, 토목공학 전문가 직종을 건설현장에서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기술인력을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E-9 비자처럼 정부가 송출국 사이에서 알선을 해주는 것이 아닌 업체가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사증 발급을 법무부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찮아서다.

더욱이 자체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적격자를 선정했더라도 최종적으로 법무부에서 사증 발급을 허가해주지 않으면 한국에 입국해 근무할 수 없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신청하면 정부가 알선해주는 E-9 제도와는 다르게 업체에서 직접 인력을 구해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규모가 작을수록 이 같은 절차를 거치기가 힘들다”면서 “E-9처럼 절차를 간소해 준다면 훨씬 건설현장에서 기술자 도입이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외국인 기술자를 E-7-1 비자로 채용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기존 고용허가제와 유사하게 정부의 주도로 검증된 외국인 건설 전문기술인력 도입 가능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E-7-3 비자에서도 건설업 관련 직종은 전무한데 건설현장의 인력 요구치를 감안한다면 E-7-3 비자 내에 건설업 관련 직종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