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해당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불연재료 사이에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다른 재료를 부착하여 제작한 재료의 경우에는 해당 재료 전체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고, 불연재료에 0.1밀리미터 이하의 두께로 도장을 한 재료의 경우에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감재료의 시험 요건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제1호에 따른 불연재료 사이에 다른 재료(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착하여 제작한 재료의 경우에는 해당 재료 전체를 하나의 재료로 보고 난연성능을 시험할 수 있으며, 같은 호에 따른 불연재료에 0.1밀리미터 이하의 두께로 도장을 한 재료의 경우에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